정관

정관

이 내규는 조직이 기능과 운영을 수행하는 프레임워크 또는 구조를 설정하는 관리 문서 및 명확한 내부 규칙 세트를 ICERM에 제공합니다.

이사회 결의

  • 민족-종교 중재를 위한 국제 센터의 이사인 우리는 이 조직이 기술, 종합 및 결과 수행을 목표로 하는 자선 및 교육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개인에게 자금이나 물품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이로써 확인합니다. 연구, 교육 및 훈련, 전문가 상담, 대화 및 중재, 신속한 대응 프로젝트를 통해 인종 간 및 종교 간 갈등을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의 민족-종교 갈등에 대한 집중 연구. 우리는 조직이 다음 절차의 도움을 받아 개인에게 부여된 자금이나 상품의 사용에 대한 통제와 책임을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A) 정관 및 내규에 명시된 조직의 목적을 위한 기부금 및 보조금 지급 및 기타 재정 지원은 이사회의 배타적 권한 내에 있습니다.

    B) 조직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해 이사회는 섹션 501(c)(3)의 의미 내에서 자선, 교육, 종교 및/또는 과학 목적으로만 조직되고 운영되는 모든 조직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내국세법;

    C) 이사회는 다른 조직의 모든 자금 요청을 검토하고 그러한 요청에 자금이 투입될 용도를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이사회가 이러한 요청을 승인하는 경우 다음 기관에 해당 자금의 지불을 승인해야 합니다. 승인된 수혜자

    D) 이사회가 특정 목적을 위해 다른 조직에 대한 보조금을 승인한 후, 조직은 특별히 승인된 다른 조직의 프로젝트 또는 목적에 대한 보조금을 위해 자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는 항상 보조금 승인을 철회하고 기금을 내국세입법 501(c)(3)항의 의미 내에서 기타 자선 및/또는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E) 이사회는 양수인이 이사회에서 승인한 목적을 위해 상품 또는 자금이 지출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정기적인 회계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F) 이사회는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보조금 또는 기부를 거부하거나 자금이 요청된 일부 또는 모든 목적에 대해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제종교조정센터 소장인 우리는 테러 방지 조치에 관한 모든 법령 및 행정 명령 외에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관리하는 제재 및 규정을 항상 준수할 것입니다.

    • 조직은 미국인이 테러리스트 지정 국가, 단체, 개인과의 거래 및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거나 OFAC가 관리하는 경제 제재를 위반하는 모든 법령, 행정 명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됩니다.
    • 우리는 사람(개인, 조직 및 단체)을 다루기 전에 OFAC의 특별 지정 국민 및 차단된 사람 목록(SDN 목록)을 확인합니다.
    • 조직은 필요한 경우 OFAC로부터 적절한 라이선스 및 등록을 획득합니다.

    국제종교조정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Ethno-Religious Mediation)는 OFAC의 국가 기반 제재 프로그램 뒤의 규정을 위반하는 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OFAC의 국가 기반 제재 프로그램 뒤의 규정을 위반하는 무역 또는 거래 활동에 관여하지 않으며, OFAC의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SDN) 목록에 명시된 제재 대상과 거래 또는 거래 활동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결의안은 승인된 날짜부터 유효합니다.